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특진 (문단 편집) === 상병 만기전역 특별진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4&lsiSeq=231363#0000|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4&lsiSeq=236011#0000|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금 시대에서 상병 전역이라고 하면 "왜 상병전역을 했을까? 병장 [[진급누락]]을 했나? 군 생활 중 큰 문제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6.25전쟁이 1953년 휴전되고 이듬해인 1954년부터 1982년까지 병 진급규정은 병장 계급의 공석이 발생하면 그 수만큼만 진급시키도록 돼 있었기에 만기전역이더라도 상병으로 전역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이 그 케이스. 이에 대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에 대해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어 6개월 뒤인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육군에서 심사대상으로 보는 인원만 해도 무려 '''69만 2000명'''이나 된다. 이미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인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다들 노인에 근접하거나 노인인 연령들이다. [[육군인사사령부]] 상병만기전역자병장특별진급사실조사단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86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745명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켰다. 생존해 있는 심사대상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이라 특별법이 제정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식을 접했더라도 어떻게 특별진급 신청을 하는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신청하러 가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